서비스명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 전년도 1.1. 이전부터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자, 도내 농지(1,000m2 이상 혹은 시설 330m2)를 소유 혹은 임대 및 실제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 정보 등록한 농업인
서비스 목적 요약
농업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
서비스 목적
여성농업인, 소농 등 영농편의 도모를 위해 소형농기계 구입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고령농, 여성농 등 증빙서류
문의처
친환경농업과/031-8008-5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