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 전년도 1.1. 이전부터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자, 도내 농지(1,000m2 이상 혹은 시설 330m2)를 소유 혹은 임대 및 실제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 정보 등록한 농업인

서비스 목적 요약

농업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

서비스 목적

여성농업인, 소농 등 영농편의 도모를 위해 소형농기계 구입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고령농, 여성농 등 증빙서류

문의처

친환경농업과/031-8008-5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