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른 신고를 마친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기관

서비스 목적 요약

경기도 신고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급식 지원

서비스 목적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 지원을 통해 무상급식 사각지대 해소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기타 - 대안교육기관에서 해당 기초 지자체와 협의 후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을 위한 신고서 제출(시군청 경유 필요) -> 경기도 신고 수리)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소년과/031-8008-2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