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른 신고를 마친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기관
서비스 목적 요약
경기도 신고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급식 지원
서비스 목적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 지원을 통해 무상급식 사각지대 해소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기타 - 대안교육기관에서 해당 기초 지자체와 협의 후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을 위한 신고서 제출(시군청 경유 필요) -> 경기도 신고 수리)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소년과/031-8008-2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