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경기도
현금
○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에 인증비용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 신청(축산농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 후 방문 신청)
해당없음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031-8030-3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