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

서비스 목적 요약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에 인증비용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축산농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 후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031-8030-3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