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

서비스 목적 요약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및 학습재료비 등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 신청 - http://online.bokjiro.go.kr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다문화과/031-8008-3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