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
서비스 목적 요약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및 학습재료비 등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 신청 - http://online.bokjiro.go.kr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다문화과/031-8008-3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