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친환경인증 수수료 및 검사비용

서비스 목적 요약

친환경 인증농가에 인증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인증검사비 신청(시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친환경농업과/031-8008-5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