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지원 형태
이용권
지원 대상
○ 경기도 거주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19세 이상, 연소득4,200만원 이하)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2,600명 선정하여 지원
서비스 목적 요약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휴가 여건이 열악한 노동자 대상 휴가비 지원
서비스 목적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휴가 여건이 열악한 노동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여 휴식권 보장 및 문화·여가 활동 참여 기회 확대
신청 기간
별도 공지
신청 방법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등
구비 서류
1.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2. 고용형태확인서류(비정규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위탁/도급/용역 계약서 등) 3. 소득확인 서류(소득금액증명원)
문의처
경기도 노동정책과/031-8030-2593, 경기관광공사/031-259-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