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지원 형태

이용권

지원 대상

○ 경기도 거주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19세 이상, 연소득4,200만원 이하)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2,600명 선정하여 지원

서비스 목적 요약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휴가 여건이 열악한 노동자 대상 휴가비 지원

서비스 목적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휴가 여건이 열악한 노동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여 휴식권 보장 및 문화·여가 활동 참여 기회 확대

신청 기간

별도 공지

신청 방법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등

구비 서류

1.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2. 고용형태확인서류(비정규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위탁/도급/용역 계약서 등) 3. 소득확인 서류(소득금액증명원)

문의처

경기도 노동정책과/031-8030-2593, 경기관광공사/031-259-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