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대상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돼지 1,000㎡미만, 한우‧젖소 900㎡미만) ※ 지원제외대상 :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

서비스 목적 요약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수거운반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청 문의 및 방문

구비 서류

지원대상 시군의 담당자와 협의

문의처

화성시/031-5189-3963, 용인시/031-324-2321, 이천시/031-644-2639, 안성시/031-678-5483, 여주시/031-887-2337, 양평군/031-770-2579, 남양주시/031-590-4674, 파주시/031-940-4822, 양주시/031-8082-7367, 포천시/031-538-3894, 가평군/031-580-4461, 연천군/031-839-2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