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서비스 목적 요약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1,2,중복3급)에게 냉난방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신청 불필요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각 시군에서 대상자 보장자격 확인 후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여 서비스 제공 - 자격 대상에 적합하나 지급을 받고 있는 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8008-4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