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서비스 목적 요약
대일항쟁기 피해여성을 위해 생활지원금, 건강관리비, 장제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구비 서류
1.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1부. 2. 피해증명자료(대일항쟁기 지원위원회 심의·결정 통지서) 1부. 3.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해당자에 한함) 4. 입금통장 사본 1부.
문의처
자치행정과/031-8008-4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