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서비스 목적 요약

대일항쟁기 피해여성을 위해 생활지원금, 건강관리비, 장제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구비 서류

1.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1부. 2. 피해증명자료(대일항쟁기 지원위원회 심의·결정 통지서) 1부. 3.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해당자에 한함) 4. 입금통장 사본 1부.

문의처

자치행정과/031-8008-4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