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만2세~64세 심한 장애인 중 수정바델지수의 배변, 배뇨조절 2점 이하인 자

서비스 목적 요약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용 50%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진단서와 일상생활동작검사서(수정바델지수) ※ 기존 장애인복지사업(보건복지부)에서 배변·배뇨조절 어려움이 확인된 경우 서류제출 제외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 성인용(배변 항목 36점과 배뇨 항목 24점), 아동용(화장실사용하기 항목 42점)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중증 와상장애 확인서’ : 배변·배뇨 항목 수행능력 확인(기저귀나 흡수용 패드의 사용이 항상 또는 자주 필요)

문의처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031-8008-4364,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031-8008-4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