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지원 형태
현금(보험)
지원 대상
○ 농업인안전보험 : 만15세~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19세이상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
서비스 목적 요약
농업인에게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
서비스 목적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으로 농업인 안전망 확대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농업인이 농협에 보험 가입신청 및 자부담 수납하면 농협에서 자부담을 뺀 보조금을 시군에 청구
구비 서류
농업인경영체 서류
문의처
친환경농업과/031-8008-5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