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지원 형태

현금(보험)

지원 대상

○ 농업인안전보험 : 만15세~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19세이상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

서비스 목적 요약

농업인에게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

서비스 목적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으로 농업인 안전망 확대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농업인이 농협에 보험 가입신청 및 자부담 수납하면 농협에서 자부담을 뺀 보조금을 시군에 청구

구비 서류

농업인경영체 서류

문의처

친환경농업과/031-8008-5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