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소관 기관

경기도

지원 형태

이용권

지원 대상

신청기간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만 24세 청년 (※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

서비스 목적 요약

만 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급

서비스 목적

경기도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

신청 기간

(26년 1분기) 3.3. ~ 4.1. (2분기) 6.1. ~ 6.30. (3분기) 9.1. ~ 10.2. (4분기) 11.2. ~ 12.01.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잡아바 : www.apply.jobaba.net

구비 서류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신청기간 내 발급)<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제출>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