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축산재해 긴급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 중 자연재해, 화재, 각종사고 등에 의한 피해발생 농가

서비스 목적 요약

재해, 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축산재해 긴급지원

서비스 목적

재해, 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축산재해 긴급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축산부서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정책과/031-8030-3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