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축산재해 긴급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 중 자연재해, 화재, 각종사고 등에 의한 피해발생 농가
서비스 목적 요약
재해, 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축산재해 긴급지원
서비스 목적
재해, 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축산재해 긴급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축산부서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정책과/031-8030-3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