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한센인 의료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 해당 월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단,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수급권자 및 타법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원받는 자 제외)
서비스 목적 요약
한센사업대상자에게 의료기관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한센사업대상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청구서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보건소에 문의 요망
문의처
경기도청/031-8008-5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