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한센인 의료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 해당 월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단,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수급권자 및 타법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원받는 자 제외)

서비스 목적 요약

한센사업대상자에게 의료기관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한센사업대상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청구서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보건소에 문의 요망

문의처

경기도청/031-8008-5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