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지원 형태
이용권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비활동지원급여 수급자(만65세미만)로서 다음의 ①과② 또는 ①과③을 모두 만족하는자 · 독거 또는 취약가구 · 기능제한점수 360점(아동280점)이상 이면서 상시 인공호흡기를 착용하는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 기능제한점수 413점(아동336점)이상이면서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 독거가구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내 가구구성원이 없는 상태의 가구 ※ 취약가구 : 수급자 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이 모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19세미만, 만65세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목적 요약
국비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청/031-8008-4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