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재해보험 지원
경기도
현금(보험)
○ 도내 축산농가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해당 시군 재해보험 회사에 신청
해당없음
축산정책과/031-8030-3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