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동물등록제비용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 등록대상동물(개, 고양이)

서비스 목적 요약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경기도 내 시군 협력 동물병원(동물등록대행기관) 방문 신청 (방문 전에, 문의처(관할 시군 사업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협력 동물병원에 관급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남아있는지 확인 필요)

구비 서류

신분증(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등록할 반려견 혹은 반려묘

문의처

수원시/031-5191-3458, 고양시/031-8075-4604, 용인시/031-6193-3465, 성남시/031-729-3296, 부천시/032-625-2808, 화성시/031-5189-7099, 안산시/031-481-2352, 남양주시/031-590-3991, 안양시/031-8045-2249, 평택시/031-8024-3806, 시흥시/031-310-2247, 파주시/031-940-2910, 의정부시/031-828-4082, 김포시/031-980-5564, 광주시/031-760-4418, 광명시/02-2680-6106, 군포시/031-390-0783, 하남시/031-5182-1165, 오산시/031-8036-7643, 양주시/031-8082-7362, 이천시/031-6190-7391, 구리시/031-550-8826, 안성시/031-678-5494, 포천시/031-538-3884, 의왕시/031-345-2385, 양평군/031-770-3625, 여주시/031-887-3202, 동두천시/031-860-2322, 가평군/031-580-4788, 과천시/02-3677-2346, 연천군/031-839-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