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장애인맞춤형지원사
소관 기관
경기도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지원 대상
○ 생활지원 : 만6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활동지원제도 판정결과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자(활동지원 특례대상자인 경우는 지원 불가) -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용양급여 판정 결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 ○ 산모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 육아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8세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
서비스 목적 요약
저소득 등록장애인에게 생활지원, 산모지원,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서비스 목적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를 파견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및 시·군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청에 방문 신청 - 수행기관 :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지 장애인복지관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청/031-8008-4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