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

서비스 목적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재가서비스 이용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방문 ○ 기타: 우편, 팩스, 인터넷(www.longtermcare.or.kr)

구비 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소견서 3. 본인신분증(본인인 경우)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