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
서비스 목적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재가서비스 이용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방문 ○ 기타: 우편, 팩스, 인터넷(www.longtermcare.or.kr)
구비 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소견서 3. 본인신분증(본인인 경우)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