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택시)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영아, 고령자 1) 임산부(임신등록일로부터 ~ 출산 후 6개월까지) 2) 영아(출생부터 ~ 12개월 이하까지) 3) 고령자(80세부터 ~ )
서비스 목적 요약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서비스 목적
교통약자(임산부·영아·고령자) 이동편의 증진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앱에서 신청(이용자 등록 및 서류 첨부), 고령자는 FAX(052-292-0065)로 신청 가능. 신청 승인 후 콜센터 전화하여 이용 ※ 신청 방법 등의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052-292-8253)로 안내!
구비 서류
· 임산부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 영 아 : 주민등록등본 · 고령자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52-292-8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