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택시)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영아, 고령자 1) 임산부(임신등록일로부터 ~ 출산 후 6개월까지) 2) 영아(출생부터 ~ 12개월 이하까지) 3) 고령자(80세부터 ~ )

서비스 목적 요약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서비스 목적

교통약자(임산부·영아·고령자) 이동편의 증진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앱에서 신청(이용자 등록 및 서류 첨부), 고령자는 FAX(052-292-0065)로 신청 가능. 신청 승인 후 콜센터 전화하여 이용 ※ 신청 방법 등의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052-292-8253)로 안내!

구비 서류

· 임산부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 영 아 : 주민등록등본 · 고령자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52-292-8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