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서비스 목적 요약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에 대하여 1인당 한약첩약 6제 지원
서비스 목적
한의약 치료비 지원을 통하여 난임부부의 임신가능성을 높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함
신청 기간
2025.02.01~2025.09.30
신청 방법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울산광역시 한의사회/052-268-0124,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052-229-3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