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서비스 목적 요약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에 대하여 1인당 한약첩약 6제 지원

서비스 목적

한의약 치료비 지원을 통하여 난임부부의 임신가능성을 높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함

신청 기간

2025.02.01~2025.09.30

신청 방법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울산광역시 한의사회/052-268-0124,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052-229-3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