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산후조리비 지원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서비스 목적 요약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공인인증서 본인인증)

구비 서류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문의처

중구보건소/052-290-4341, 남구보건소/052-226-2483, 동구보건소/052-209-4467, 북구보건소/052-241-8243, 울주군보건소/052-204-2747, 해울이콜센터/052-120, 시민건강과/052-229-3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