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ㆍ「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상점가 ㆍ「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구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골목형상점가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상권활성화구역

서비스 목적 요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물 개보수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서비스 목적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신청 기간

공고문에 의거(연례 실시)

신청 방법

온라인(전자문서 등), 우편(마감일 소인 분까지), 방문 또는 팩스 *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접수 및 평가실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052-229-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