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울산형 긴급복지 지원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긴급한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 중 - 정부형 긴급복지 기준 미달 가구 -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 재산 241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백만원) -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비 지원시 3,000만원 이하)

서비스 목적 요약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긴급지원

서비스 목적

국비 긴급복지 지원 기준 미달한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통하여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도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52-229-3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