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울산형 긴급복지 지원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긴급한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 중 - 정부형 긴급복지 기준 미달 가구 -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 재산 241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백만원) -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비 지원시 3,000만원 이하)
서비스 목적 요약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긴급지원
서비스 목적
국비 긴급복지 지원 기준 미달한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통하여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도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52-229-3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