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서비스 목적 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교육교재비 등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청소년과/052-229-3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