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서비스 목적 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교육교재비 등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청소년과/052-229-3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