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1순위 : 저소득 독거노인 ○ 2순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3순위 : 읍면동장 추천
서비스 목적 요약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에 냉·난방비 지원
서비스 목적
폭염 및 한파 관련 대비 저소득 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을 통한 저소득 고령자 건강관리 및 사고예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자체 자체 선정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구청 노인장애인과/052-290-3683, 남구청 노인장애인과/052-226-3083, 동구청 노인장애인과/052-209-3436, 북구청 노인장애인과/052-241-7667, 울주군청 노인장애인과/052-204-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