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대전광역시
현금
❍ (지원대상) 아래 ① ~ ③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대상 지급 적격여부 확인 후 신청한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 ①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② 2025년도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이고, ③ 경영비용지출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 - (공동사업자) 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1인, 다수 사업체) 1개 사업체만 지급 ※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3 ·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은 10명 미만) · 업종별 평균매출액 15~140억원 이하(음식·숙박 15, 도·소매 60, 제조 140 등) 《 제외대상 》 · 사행성·유흥·금융·전문직종 등 대전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신청 기준 휴·폐업 중인 사업자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법인은 법인통장)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경기침체 및 소비위축의 장기화로 경영 한계에 직면한 관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2026. 2. 9.(월) 10시 ~ 2026. 3. 31.(화) 18시
❍ (신청기간) 2026. 2. 9.(월) 10시 ~ 2026. 3. 31.(화) 18시 - 온라인 신청 2. 9.(월) ~ 3. 31.(화) / 대면신청 2. 19.(목) ~ 3. 31.(화) ※ 신청시작일(2026. 2. 9.) 이후 전화상담 가능 - 대전시 콜센터 : 042-120 - 경영회복지원단 : 042–716-567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접수) / 24시간 접수 - https://www.sinbo.or.kr *(홀짝제 접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000 – 00 – 00107) - 디지털소외계층(70세이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2월 19일(목)부터 대면접수 (단, 제출서류 미지참시 접수 제한) *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6, 6층 (대흥동, 대전신보빌딩)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온라인>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or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과세사업자)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법인) ③ (30만원이상) 경영비용지출 증빙자료 (‘25년 ~ 신청일 전일) ④ 공동사업자의 경우 위임장[서식3] 및 공동대표 신분증 <방문> 온라인제출서류4종+아래4종 ⑤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신청서 [서식 1]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2] ⑦ 통장사본 (개인은 대표자 본인통장, 법인은 법인통장) 및 신분증 지참 ⑧ 공동사업자의 경우 위임장[서식3] 및 공동대표 신분증
대전신용보증재단 경영회복지원단/042-716-5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