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대전광역시
현금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개인 기준) ①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 39세 청년(외국인 제외) - 연령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민법 제158조로 연령 계산)으로 생일도래 기준 ② (혼인) 초혼 혼인신고자로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경우 - 혼인신고일이 ~ 2025. 1. 1. 포함하여 그 이전인 경우에는 2026년 결혼장려금 신청 불가 ※ 아래의 신청기한(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예시 참조 ③ (거주) 혼인신고일 포함하여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대전 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혼인신고일 전, 후 기간 포함)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은 최종 대전시 전입 후 6개월 이상을 의미 (주민등록 말소기간은 거주기간에 산입금지, 말소자 지급 금지)
결혼 장려 시책
결혼 장려 시책
2026. 1. 1. ~ 2026. 12. 31. ※ 공고문 확인 필수
○ 온라인신청 : 대전광역시 청년포털 홈페이지(https://daejeonyouthportal.kr/)
○ 온라인 작성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첨부 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 초본(과거 이력* 포함) ※ 과거 주소 변동 사항 (최소 5년 이상),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0 개명 체크 ※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 발급 분 유효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5,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6,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