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대전형 임대주택 공급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 주거대상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 가정,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고령자 - 입주자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5)
서비스 목적 요약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서비스 목적
청년·신혼부부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비 경감을 통한 지역정착 유도 및 주거안정 도모
신청 기간
수시(공급물량 공고시)
신청 방법
등기우편접수(공급대상전체) 및 현장접수(장애인 또는 65세이상 고령자)
구비 서류
모집 공고시 제출요청서류(공고문 참조)
문의처
주택정책과/042-270-6381, 대전도시공사/042-530-9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