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대전형 임대주택 공급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 주거대상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 가정,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고령자 - 입주자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5)

서비스 목적 요약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서비스 목적

청년·신혼부부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비 경감을 통한 지역정착 유도 및 주거안정 도모

신청 기간

수시(공급물량 공고시)

신청 방법

등기우편접수(공급대상전체) 및 현장접수(장애인 또는 65세이상 고령자)

구비 서류

모집 공고시 제출요청서류(공고문 참조)

문의처

주택정책과/042-270-6381, 대전도시공사/042-530-9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