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
대전광역시
현금(감면)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상시신청
○ 방문,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다자녀가정 주민등록지 관할 상수도 지역사업소 ○ 온라인신청: 정부24(https://www.gov.kr/, 혜택알리미)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이사 등 주소가 변경되신 경우,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역사업소로 *반드시*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 대전광역시 외 타지역으로 이동하신 경우,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역사업소에 *꼭* 해지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번호 조회 방법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고객센터 -> 요금정보/납부 -> 요금조회 -> 고객번호찾기에서 자치구와 도로명주소 입력 후 조회하기
○ 신청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필요시)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요금과/042-715-6083,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042-715-6661,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042-715-6727,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042-715-6776,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유성사업소/042-715-6827,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042-715-6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