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시설(양육, 그룹홈)퇴소 및 가정위탁종결 등의 사유로 발생한 보호종료아동

서비스 목적 요약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서비스 목적

보호대상아동의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이후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자립정착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1차 지급)시군구 : 이메일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2차 지급) 자립지원전담기관: 사용계획서 제출 및 의무교육 이수필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보육과/042-270-0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