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44세 이하(1983년도 이후 출생자) 난임여성 / 소득기준 없음 단, 정부난임시술비 지원받은자는 마지막 시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지원받을수 있음

서비스 목적 요약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지원 및 관찰, 사후관리

서비스 목적

난임 환자에게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하여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으로 출산율 증가에 기여

신청 기간

2026.1.1.~2026.12.31.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전화상담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방문신청 - 신청기간: '26.1.1. ~ 12.31까지 - 지원인원: 25명 선착순 선정 - 신 청 처: (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 (042-252-8909) -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94(부사동)

구비 서류

① 참여신청서 ②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③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산부인과 전문의, 혹은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1부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일반진단서의 경우 자궁·난관·난소의 이상 유무 확인 가능한 결과지(초음파, 난관조영술, AMH(난소기능 측정 호르몬수치) 결과지 등) 첨부 ⑤ 대상자 치료 서약서 ⑥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⑦ 사전 설문지

문의처

질병관리과/042-270-4841, (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042-252-8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