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근교농업육성지원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 대전광역시에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 ○ 소유 또는 임차하여 자경하는 농지 규모가 1,000㎡ 이상인 농가 ○ 최근 5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 또는 행정기관(구청)에서 지방보조사업비 (시설, 기계·장비에 한정하며, 소모성 사업은 제외) 지원을 받은 농가는 지원 제한* * 5년 이내 보조금(500만원 이상 / 회당)을 3회 이상 수혜 농가(공동이용시설 지원자는 제외)

서비스 목적 요약

심사를 통해 선정된 농업인 등에게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지 소재지 자치구 농정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

1. 신청서 1부. 2. 견적서 등 1부.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42-270-3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