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
서비스 목적 요약
수리계를 대상으로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장비임차료 등을 지원
서비스 목적
수리계를 대상으로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장비임차료 등을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자치군청 문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42-270-3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