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지원 형태

이용권

지원 대상

○ 지원대상자 -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19세 이상~만 75세 미만인 사람 -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총액이 전전년도 기준으로 3,700만원 미만인 사람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

서비스 목적 요약

여성 농업인에게 여가 및 문화 활동비용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매년 1월 중순 ~ 2월 중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본인(여성농업인)과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42-270-3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