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미래두배 청년통장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대전시에 주소를 둔 18~39세의 지역 근로청년 중 중위소득(건강보험 기준) 140% 이하인자 ○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 사업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사업자로 매출액이 있는 자
서비스 목적 요약
소득자가 매월 15만원씩 2년간 적립하면 만기시 적립금만큼 지급(25년 선정자 기준)
서비스 목적
사업근로자 또는 임금근로자 등 근로청년들의 자산형성
신청 기간
공고에 따름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대전청년포털 - https://www.daejeonyouthportal.kr
구비 서류
매년 공고문에 따라 제출서류는 상이할 수 있음.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고용보험내역서+재직증명서(임금근로자) 용역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특수관계 근로자) 사업자 등록증+부가가치세 납부내역(사업소득자)
문의처
청년정책과/042-270-0831,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433,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170,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329,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