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축하금 지급
대전광역시
현금
○ 지급기준일(주민등록상 생일) 현재 대전광역시 2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100세 노인
100세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 지급
상시신청
○ 별도 통보된 대상자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해당없음
노인복지과/042-270-4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