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소관 기관

광주광역시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소득 기준에 부합하고 주택소유 또는 장기임대(4년 이상)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장애인 기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

서비스 목적 요약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보수 지원

서비스 목적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개선비용을 지원,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안전 및 활동편의 증진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자치구별 계획에 따라 추천 및 신청(자치구별 담당자 확인 필요)

구비 서류

신청서 및 동의서 등(자산기준 확인 서류)

문의처

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062-608-2611,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062-360-7939, 남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7-3442, 북구청 주거복지과/062-410-6826, 광산구청 장애인복지과/062-960-8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