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
소관 기관
광주광역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신규 대출자 및 대출 연장자('21.1월이후) - 대출(신청)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광주지역에 소재하고 3개월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서비스 목적 요약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자에게 자녀수별 이자 지원
서비스 목적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광주아이키움(www.광주아이키움.kr)접속 후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 메뉴에서 신청 * 회원가입 필요
구비 서류
1. 자격 신청시 : 이자지원 신청서, 대출사실확인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2. 이자 청구시(5월 ,11월) : 이자납입내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문의처
광주광역시청 여성가족과/062-613-2283, 광주여성가족재단/062-222-1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