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소관 기관

광주광역시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 일반경영안정자금(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제조업 10 ~ 34)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및 지식서비스업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자금 - 광주광역시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으로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수출기업(업력 10년 이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되고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하는 업체 ※ 광주은행↔신용보증기금 협약자금으로, 광주은행에서만 신청할 수 있음

서비스 목적 요약

관내 중소 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융자 및 이자 차액 지원

서비스 목적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등) 대상의 융자(경영안정자금) 및 이자 차액 지원으로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경영환경 개선

신청 기간

2026. 1. 29.(목) ~ 상반기 지원규모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처 : (재)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운영의 - <기금융자관리시스템>상 온라인접수 및 서류제출(https://harus.gjep.or.kr)

구비 서류

○ 일반경영안정자금 ※ 광주광역시 누리집 공고문의 서식 파일 활용 ① 융자지원 신청서 ② 사업 계획서 ③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 협동조합의 경우 세부사업계획서 첨부 ④ 기업 확인서(중소기업, 소기업, 창업기업) 1부 - [중소벤처24(www.smes.go.kr/)에서 발급 가능] ⑤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공고문의 붙임 4]에 해당하는 서류(최근 3개월)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관할세무서 발급) ⑦ 직전 연도 표준재무제표 원본(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발급) - 2025. 1. 1. 이후 창업업체 중 직전연도 표준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은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⑧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인 경우 : 관련 허가증 ⑨ 인증서 사본 1부(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해당 시 ⑩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감소 증빙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표준 재무제표(2개년), 기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협의된 서류 ※ 연간 비교 : 직전 연도와 직전 전년도 반기 비교 : 직전 반기와 직전 전반기, 직전 반기와 전년 동반기 분기 비교 : 직전 분기와 직전 전분기, 직전 분기와 전년 동분기 ○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자금 ※ 광주광역시 누리집 공고문의 서식 파일 활용 ①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융자지원 신청서 1부 ② 사업 계획서 1부 ③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1부 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⑤ 신용보증기금 전자보증서 1부 ⑥ 해당기업 확인서(창업·벤처·수출·경영혁신형·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⑦ 기업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⑧ 인증서 사본 1부(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해당 시 ⑨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감소 증빙서류 ※ 해당 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표준 재무제표(2개년), 기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협의된 서류 ※ 연간 비교 : 직전연도와 직전전년도 반기 비교 :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분기 비교 :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문의처

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062-531-6332, 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062-956-2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