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소관 기관

광주광역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 - 생계지원비 :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세대) 또는 만 65세 이상인 자 - 민주명예수당 :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대상자 - 장제비 : 5․18민주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가구

서비스 목적 요약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에게 생활지원금과 사망시 장제비 지급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5·18유공자증 및 유족증, 통장 사본, 신분증 등

문의처

광주광역시 콜센터/062-120, 동구청 복지정책과/062-608-2556, 서구청 복지정책과/062-350-4056, 남구청 복지정책과/062-607-3312, 북구청 인권교육과/062-410-6714, 광산구청 복지정책과/062-960-6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