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취약계층 암관리 지원

소관 기관

광주광역시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지원 대상

○ 국가암검진 결과 암 의심판정을 받은 유소견자

서비스 목적 요약

암 의심판정 유소견자에게 2차 정밀검사 본인부담비용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매년 사업계획 수립 이후( 3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대장암/유방암 검진 결과 유소견 있는 경우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구비서류 : 국가암검진 결과서 원본, 통장사본, 신분증, 2차검진영수증 및 2차검진 증빙서류 ※ 관할 보건소 방문 자치구에서 전담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기관에서 접수 및 지급 가능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구보건소/062-608-3293, 서구보건소/062-350-4820, 남구보건소/062-607-6121, 북구보건소/062-410-8899, 광산구보건소/062-960-8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