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의로운 시민지원

소관 기관

광주광역시

지원 형태

기타(교육), 서비스(의료), 서비스(일자리), 현금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서비스 목적 요약

의사상자 및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된 사람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구비 서류

-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 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 상해진단서 -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문의처

광주광역시 복지정책과/062-613-3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