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의로운 시민지원
소관 기관
광주광역시
지원 형태
기타(교육), 서비스(의료), 서비스(일자리), 현금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서비스 목적 요약
의사상자 및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된 사람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구비 서류
-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 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 상해진단서 -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문의처
광주광역시 복지정책과/062-613-3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