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농업인 월급제 지원

소관 기관

광주광역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면적 3,000㎡이상70,000㎡미만 재배 농업인으로 - 기준치 수매물량 해당농가 - 농협자체 수매출하약정 체결농가

서비스 목적 요약

농업인에게 농협 자체수매 약정에 따라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2024. 2월 ~5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협 - 지역농협과 벼 수매약정체결->농업인월급제 신청

구비 서류

①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농업인월급제 사업 신청서 1부 ②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농협 자체수매 약정서(안) 1부

문의처

광주광역시 생명농업과/062-613-3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