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
소관 기관
광주광역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 기준) 150% 이하 ○ 6세 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
서비스 목적 요약
6세이하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월 20만원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 기타 - 전화 : 062-363-9401 - 우편, 팩스
구비 서류
손자녀가족돌보미 신청서 손자녀가족돌보미 서약서 건강보험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 증명 자료 등
문의처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062-363-9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