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자립준비청년자립정착금

소관 기관

광주광역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연장보호종결아동 포함) - 단, 아동의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원 가능

서비스 목적 요약

18세 이상의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청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주광역시청 아동청소년과/062-613-3171, 광주광역시 동구청/062-608-2675, 광주광역시 서구청/062-360-7646, 광주광역시 남구청/062-607-3546, 광주광역시 북구청/062-410-6419, 광주광역시 광산구청/062-960-8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