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장애인임산부산전검진및산후관리비용지원
소관 기관
광주광역시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지원 대상
○ 광주광역시 거주 장애인 임산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같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임신한 경우 -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자
서비스 목적 요약
장애인 임산부에게 산전검진비 및 산후관리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구보건소/062-608-3333, 서구보건소/062-350-4138, 남구보건소/062-607-4332, 북구보건소/062-410-8123, 광산구보건소/062-960-8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