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장애인임산부산전검진및산후관리비용지원

소관 기관

광주광역시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지원 대상

○ 광주광역시 거주 장애인 임산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같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임신한 경우 -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자

서비스 목적 요약

장애인 임산부에게 산전검진비 및 산후관리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구보건소/062-608-3333, 서구보건소/062-350-4138, 남구보건소/062-607-4332, 북구보건소/062-410-8123, 광산구보건소/062-960-8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