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
소관 기관
광주광역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희망자 - 기초수급자, 차상위 : 수리비용 전액(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1/2(연간 20만원 이내)
서비스 목적 요약
장애인에게 보장구 소모품 교환 및 수리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 보장구 수리 신청서(필수)
문의처
동구청/062-608-2614, 서구청/062-360-7939, 남구청/062-607-3422, 북구청/062-410-6354, 광산구청/062-960-3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