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

소관 기관

광주광역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희망자 - 기초수급자, 차상위 : 수리비용 전액(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1/2(연간 20만원 이내)

서비스 목적 요약

장애인에게 보장구 소모품 교환 및 수리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 보장구 수리 신청서(필수)

문의처

동구청/062-608-2614, 서구청/062-360-7939, 남구청/062-607-3422, 북구청/062-410-6354, 광산구청/062-960-3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