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
소관 기관
광주광역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 - 광주광역시 소재 벼 재배농지(논벼에 한함) ○ 제외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
서비스 목적 요약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청
구비 서류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영농증빙서류 등
문의처
동구청/062-608-2723, 서구청/062-360-7979, 남구청/062-607-2743, 북구청/062-410-6587, 광산구청/062-960-8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