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

소관 기관

광주광역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 - 광주광역시 소재 벼 재배농지(논벼에 한함) ○ 제외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

서비스 목적 요약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청

구비 서류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영농증빙서류 등

문의처

동구청/062-608-2723, 서구청/062-360-7979, 남구청/062-607-2743, 북구청/062-410-6587, 광산구청/062-960-8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