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저소득시민건강보험료지원
소관 기관
광주광역시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광주광역시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세대 - 소년소녀가장 세대
서비스 목적 요약
저소득 노인, 한부모,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 포함)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불요(선정기준에 의하여 건강보험공단 및 자치구 매월 대상자 확정)
구비 서류
별도서류 불필요
문의처
광주광역시청 돌봄정책과/062-613-3393, 동구청 복지정책과/062-608-2573, 서구청 돌봄정책과/062-360-7632, 남구청 으뜸효정책과/062-607-3474, 북구청 장애인복지과/062-410-6323, 광산구 고령사회정책과/062-960-4153